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는 전문 통학버스 업체
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통학버스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주안운수는 학교, 학원, 유치원,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학버스 대절 서비스를 제공하며,
안전과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합니다.
버스운송업 (주)주안운수

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통학버스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주안운수는 학교, 학원, 유치원,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학버스 대절 서비스를 제공하며,
안전과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합니다.
통학버스는 학생들이 학교 또는 학원에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정된 노선을 따라 운행되는 차량입니다.
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 더 엄격한 안전 규정과 설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.
대한민국 도로교통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다음의 엄격한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
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칠해야 합니다.
전면과 후면에 '어린이 보호'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. (도로교통법 제51조)
통학버스임을 알리는 표시등(빨간색/노란색 경광등)을 설치해야 합니다.
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작동하는 '정지표시판(STOP 표지판)'을 좌측면에 설치해야 합니다.
문전자가 모든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(비상벨 등)를 차량 맨 뒷좌석 근처에 설치해야 합니다.
모든 좌석에는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되어야 하며, 어린이가 탑승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.
차량 내부에 소화기와 구급용구를 비치해야 합니다.
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
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할 경우, 해당 시설 관계자 또는 인솔 교사 등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합니다
차량의 발판 높이, 손잡이 위치, 비상구 등 어린이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.
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하려면 해당 차량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.
학원, 유치원용 소규모 통학에 적합
초·중·고등학교용 중규모 노선에 사용
수학여행, 체험학습 등 단체용 수송 차량
단체행사 및 그 외의 전세 운행